K2 김성면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
28일 스포츠투데이 취재 결과, K2 김성면은 지난해 8월, 투자자 A씨로부터 앨범 제작비용으로 3천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K2 김성면은 지난해 10월, 15년 만에 싱글앨범 '외치다'를 발매하며 뮤직비디오 제작비, 매체 홍보 및 쇼케이스 진행비 등으로 A씨에게 3천만 원을 투자받았다.
계약서에 따르면 A씨와 김성면은 음원 수익, 출연료, 광고 수익, 부가 수익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각각 정해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했다. 정산 시 A씨의 투자금액을 1순위로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원금 포함 수익금 분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계약서 내용으로 하면 원금이 회수가 된 상태에서 분배가 돼야 하는데 1원도 지급받지 못했다. 수익금은 원금 이상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 돈이 저한테 도달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K2 김성면을 상대로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1967년생인 김성면은 피노키오, K2로 활동했다. '사랑과 우정사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잃어버린 너' '소유하지 않은 사랑' '유리의 성'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최근에는 SBS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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